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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하시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7-06-23

조회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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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일주일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부가세10%별도)

 

 

발행하시는 방법

* 현금영수증발행시에는 부가세 10%를 추가 납입하신 후 맞춤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발행은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신청하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출력은 http://www.allatpay.com/ 에서 왼쪽 아래쪽의 "현금영수증"탭을 클릭하시고 주민번호, 사업자등록, 휴대폰번호등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나오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출력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www.allatpay.com/servlet/AllatBiz/helpinfo/hi_usedetail_cash.jsp?menu_id=H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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